•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소견서 최초발급은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 불가합니다.
  • 3년 이내 발급 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를 재발급(사본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지참 시 가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진단서 등의 부본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가져오시면 됩니다.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 지참시 사본발급 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 고객의 의무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서식 다운로드

서류 제출시, 수검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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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별 구비서류

1. 수검자 본인인 경우

신청인 제출 구비 서류
수검자 본인 1) 본인 신분증

2. 수검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제출 구비 서류 비고
친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1)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검자 나이]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을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만14세이상~만17세미만의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학생증,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대리인
(형제,자매,삼촌, 보험회사 등)
1)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친족관계 확인 서류는 수검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시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3. 수검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제출 구비 서류 (공통+추가 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행방불명
환자가 의사무능력자
※ 공통 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환자 사망
( ① ② ③ )
※ 추가
③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① ② ④ )
※ 추가
④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 ① ② ⑤ )
※ 추가
⑤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 의사무능력자
( ① ② ⑥ )
※ 추가
⑥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의무기록 보관 기간
환자 명부 5년 처방전 2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간호기록부 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기록 5년 방사선사진(영상물) 및 소견서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관련근거 :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