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 제출 구비 서류 |
---|---|
수검자 본인 | 1) 본인 신분증 |
신청인 | 제출 구비 서류 | 비고 |
---|---|---|
친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
1)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수검자 나이]
|
대리인 (형제,자매,삼촌, 보험회사 등) |
1)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신청인 | 제출 구비 서류 (공통+추가 서류) | 비고 |
---|---|---|
환자가 사망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행방불명 환자가 의사무능력자 |
※ 공통 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예외사항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환자 사망 ( ① ② ③ ) |
※ 추가 ③ 사망 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① ② ④ ) |
※ 추가 ④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 행방불명 ( ① ② ⑤ ) |
※ 추가 ⑤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① ② ⑥ ) |
※ 추가 ⑥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의무기록 보관 기간 | |||
---|---|---|---|
환자 명부 | 5년 | 처방전 | 2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10년 | 간호기록부 | 5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기록 | 5년 | 방사선사진(영상물) 및 소견서 | 5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관련근거 :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