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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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배치후 1개월 이내 | 6개월 |
구분 2 | 벤젠 | 배치후 2개월 이내 | 6개월 |
구분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 배치후 3개월 이내 | 6개월 |
구분 4 | 석면, 면 분진 | 배치후 12개월 이내 | 12개월 |
구분 5 | 광물성 분진, 목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배치후 12개월 이내 | 24개월 |
구분 6 | 제 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 배치후 6개월 이내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