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에서 검사까지
One-Stop Service"
| 평일 | 토요일 | |
|---|---|---|
| 오전진료 | 08:00 ~ 12:30 | 08:00 ~ 12:00 |
| 점심시간 | 12:30 ~ 13:30 | - |
| 오후진료 | 13:30 ~ 17:00 | - |
1. 내과 -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2. 산부인과
3. 가정의학과
4. 영상의학과

*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3년 이내 발급 받은 진단서 및 소견서를 재발급(사본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지참 시 가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진단서 등의 부본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
| 본인 | 가족 | 대리인 |
|---|---|---|
| 신분증 지참 |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
대표적 통증 : 두통, 뻐근한 목과 어깨, 허리, 골반 통증, 시큰거리는 무릎, 관절통, 만성피로
